공지사항
제목
디딤에듀의 자격증은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7-09 14:02:47
조회수
5916
제목
디딤에듀의 자격증은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16
작성일자
2020-07-09 14:02:47

안녕하세요? 디딤에듀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자격증은 국가에 등록을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도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디딤에듀의 모든 자격증 과정 역시 국가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실때는 꼭 확인하시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ᆞ
운영한 자
                                                           ...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간자격증 조회하기(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디딤에듀 원격평생교육원
1544-9268
didimedu.net@gmail.com

안녕하세요? 디딤에듀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자격증은 국가에 등록을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도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디딤에듀의 모든 자격증 과정 역시 국가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실때는 꼭 확인하시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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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ᆞ
운영한 자
                                                           ...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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